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주정차 금지 및 단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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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숙희 | 등록일 | 24.08.26 | 조회수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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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등.하교 주정차 차량으로 안전사고 발생 및 위험성이 높아져 9월 1일자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및 단속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원거리를 차량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경우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을 활용하여 주십시오. 강화된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가정에서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 스캔 및 첨부 파일 참고)
- 주요 알림 내용 - 1. 스쿨존 주정차 금지, 과태료 부과 (21년 도로교통법 개정) 2. 다음주 월요일(9/2)부터 본교 정문 앞 주.정차 단속 실시 3. 원거리 통학생 차량 이용시 진천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활용 (첨부 파일 안내문 2쪽 지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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