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 성 인권 보호 관련 제도입니다. |
|||||
---|---|---|---|---|---|
작성자 | 문지영 | 등록일 | 10.08.31 | 조회수 | 13 |
▶지역 주민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제도 도입 (제38조의 2, 제38조의 3)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중 법원이 우편고지 명령 선고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청소년성보호법 제 44조) 아동,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 에 취업제한 대상자에 개인과외교습자까지 포함하며, 교육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하는 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공개 제도 www. sexoffender.go.kr (E범죄 알리미 서비스)를 통하여 자신의 거주지역내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 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해당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확인 제도(단, 이 제도는 2010년 1월 1일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판결 받은 사람만 해당되는 한계를 지님) ▶인터넷 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자 처벌 인터넷 상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유인행위로 볼 수 있는 문장이나 표현 등이 있는 경우, 성매매 성립여부와 관계 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일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이 되는 제도
|
이전글 | 2010 하반기 교직원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
---|---|
다음글 | 성폭력 예방하여 건강한 여름방학을 보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