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 운영 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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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초 | 등록일 | 24.03.14 | 조회수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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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첨부 문서)의 학부모회 운영규정 중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3. 삼성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삼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을 도모하고 학부모교육을 활성화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 참여와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삼성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학교 안착 활동 지원 5. 그 밖에 학교의 사업으로서 총회나 대의원회의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한다. 다만, 졸업한 학생의 학부모 중 학부모회 임원은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③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총무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 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임원의 자격) 임원은 본교의 학부모회 회원인 자로 한다. 제8조(임원 등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③ 기능별 학부모회는 안전봉사회, 도서봉사단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총회) ① 총회는 학부모 전체가 참여하는 학부모회의 최고 회의체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되 시기는 3월로 한다. ②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⑤ 회의는 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총회 개최 7일 전 총회 소집 안건, 일시와 장소 안내 2. 총회 종료 후 7일 이내 회의 결과 공개 제11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학부모회 활동계획 수립 2. 본교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3. 학부모회 임원선출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및 회비모금금지)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조(해산) ① 학교 통·폐합 등으로 학부모회가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 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5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회장, 부회장, 감사(監事)의 순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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