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삼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방역지침 적용사항(4.18~4.30)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2.04.20 조회수 71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개학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검사(RAT)를 주 2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43주차(4.18.~)부터 신속항원검사(RAT)가 주 1회 검사 권고로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학교 내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관리 방법 변경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2에서 1회로 변경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적용시기

~4.17

4.18~4.30

신속항원 선제검사(권고)

2

1 (일요일)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

확진자와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선제검사1회 포함)

PCR 검사 1*

* PCR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PCR),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방역당국 변경사항 적용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2022. 4. 18.

보 은 삼 산 초 등 학 교 장

 

이전글 2022. 함께하는 성교육(성폭력 예방)
다음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