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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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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룔 부과 안내
작성자 김기숙 등록일 20.11.04 조회수 233
첨부파일

1. 추진배경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 따라 행정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10.13일부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2. 과태료 부과 대상

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적용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 시설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다중이용시설 등 : 집합제한 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집합제한(핵심방역수칙 의무화)시설의 사업주(책임자)·종사자·이용자 거리두기 단계 변동시 시설 조정 가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지자체별 거리두기 수준이 상이한 경우 해당 집합제한 시설 추가 필요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집회ㆍ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의약외품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

착용법 관련

다음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마스크는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3.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

4. 지도점검 및 단속

(지도ㆍ점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ㆍ장소에 대해 지도ㆍ점검 실시

(단속)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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