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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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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 삼산초 등록일 24.05.21 조회수 124
첨부파일

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관련 

  가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라. 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행정예고문 [붙임2])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보은삼산초등학교 본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

  나. 설치대수: 1

  다. 설치위치: 본관 2층 학교운영위원회실(민원상담실)

  라. 설치목적: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시스템 구축

  마. 공고위치: 보은삼산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바.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2024. 5. 21.~2024. 6. 13.(20일간, 공휴일 제외)

 

 

붙임 CCTV 추가설치 행정예고문(의견서 포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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