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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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산초 | 등록일 | 21.06.15 | 조회수 | 1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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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2021년 보은군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계획을 안내하오니, 청소년이 속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협조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2021년 6월 14일(월) ~ 7월 30일(금) 나. 예 산 액: 10,000천원 다. 지원인원: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라. 자격기준: 군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이 속한 가구 마. 지원내용: 직업훈련지원금 바. 평가항목: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부,과세내역,기수혜여부,가구원수,소득현황,주거형태 등 점수표 평가 사. 선정방법: 보은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평가 ? 심의 ? 선정 사. 접 수 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읍·면 별도 신청 및 홍보 공문 시행
붙임 1. 2021년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 계획 1부. 2. 2021년 보은군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신청 서식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 1부. 끝.
해당 학부모님이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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