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9.
3. 1
1차
개정 2011. 5. 15
2차
개정 2012. 4. 5
3차
개정 2012. 10. 4
4차
개정 2013. 7. 16
5차
개정 2014. 7. 21
6차
개정 2016. 7. 18
7차
개정 2018. 7. 10
8차
개정 2019. 7. 15
9차
개정 2020. 2. 12
10차
제정 및 개정 2022. 7. 1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이 규정은 ‘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 생활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 제20조 제4항(교사의 교육권), 동법시행령 제9조(학교
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충청북도 교육공동체 헌장 및 실천규약」에 근거하여
보은삼산초등학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공동체 속에서 바람직한 역할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③ 학생은 학교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체조건, 가족상황, 종교, 성적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④ 학생은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생의 명예를 존중받아야 하며, 학생은 교원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에 대하여 답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⑥ 학생은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와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 학생은 적절한 휴식 시간과 식사 시간을 보장받아야 하며, 학생
생활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휴식 시간을 방해받지 아니한다.
⑧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호되며, 학생은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⑨ 학생과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에 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⑩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에 참여 등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⑪ 학생의 권리는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학생 생활 규정은 학생 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 [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생 생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 [교직원, 학생 보호자,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본 태도]
①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규범을 준수하고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학생자치 활동
제6조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① 학생대표기구인 학생자치회는 임원으로 구성되며, 임원은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3~4인으로
구성한다.
② 학생자치회는 회의 소집권, 의견 개진권, 학생자치회 예·결산 심의권, 학교장·학교 운영위원회 면담권을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 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운영에 대해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교 자치 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해당 학년도 4∼6학년 학생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한다.
⑤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⑥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없을 때 그 일을 대신한다.
⑦ 임원의 자격 박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 가해 학생 선도조치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2. 징계기준표상 표시된 항목에 해당하여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
3.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학교 내의 봉사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
4. 적용 기간은 1년(당해 학년도)으로 한다.
제7조 [동아리 활동]
①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 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동아리 활동 담당 부서(관련 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동아리에는 1명 이상의 담당 교사를 두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교사 이외의 담당 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⑤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학생의 학교생활
제8조 [학습 참여]
① 학생의 학습권은 학교 구성원 안전 보장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와 준비물을 지참하고 제시된 과제를 성실히 수행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생이 수업 중 자리에서의 이탈 등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때에는 교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⑤ 학생은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학교 구성원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학교의 시설 및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사용 후에는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시설의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학생은 학교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사안을 인정할 경우, 즉시 교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 은닉, 절취하는 경우 해당 학생과 보호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교원은 학교 구성원의 안전과 교육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1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제11조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 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학생은 다음 각호의 물품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특별히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성냥, 라이터, 폭죽, 폭발성 물건, 미용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 화재의 위험성이 큰 물건과 전열기
② 공구류, 각목, 쇠
파이프, 도검류, 총기류,
둔 기류 등 흉기로 사용될 가능성이 큰 물건
③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④ 모든 형태의 도박과 관련된 물품
⑤ 인권 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⑥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⑦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독극물, 향정신성 약물 일체
⑧ 차량 및 오토바이
⑨ 도청기, 소형 카메라 등 타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⑩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
2조에 따른 청소년 유해 매체물 등
제12조 [소지품
검사]
①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학생·교직원 또는 학교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명백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교원은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 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생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검사는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지 않는 장소에서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③ 학생 신체에 대한 접촉이 필요한 소지품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④ 교원은 소지품 검사에 앞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지품 검사 후 즉시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⑤ 학생이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이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교원은 즉시 해당 물품을 압수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징계
조치 후 학교의 장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압수 물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학생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보관한 물품이 불법 소지물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은
물품을 반환하기에 앞서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폭력 등에
대한 대처]
① 학생이 집단 따돌림 등 일체의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학교폭력이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소속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 학생이 학교폭력 발생 징후 또는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한다.
③ 스토킹이나 성희롱 등 성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교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원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신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관하여 안내받아야 하며, 교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장애 학생
인권 보호]
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장애 학생은 다음 각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 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 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않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 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학생에 대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ㆍ 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ㆍ조장하는 경우
5. 장애 학생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 학생을 대리ㆍ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6. 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 (교육에 관한 권리)
1. 장애 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 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이 제6조 제1항
각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특정 수업이나 실험ㆍ실습, 현장학습,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 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권리)
1.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ㆍ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구입 및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ㆍ청각 장애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ㆍ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등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 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 방법의 제공
④(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1. 장애 학생은 성별, 나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2. 괴롭힘 등의 피해를 본 장애 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 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 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누구든지 장애 학생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6. 학교폭력 전담 기구는 폭력의 피해자가 장애 학생이면 조치 결정에
있어서 부가적 판단 요소를 고려하여 가중 조치할 수 있다.
7. 장애 학생이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인 경우, 장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 조사 및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시 특수교육전문가를 참여시켜 장애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다.
8.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 전문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 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1.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4.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 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용모]
① 학생은 외모를 통하여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 착용 등은 규제할 수 있다.
③ 두발, 복장, 장식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학생 스스로 결정한다.
제16조 [정보통신]
①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②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 및 불법 유해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유통하지 않는다.
③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17조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사용]
①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수업 시간, 수업하는 장소에서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교육적 목적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휴대전화를 사용할 때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포상
제18조 포상의 종류,
시기, 대상자의 기준은 포상 규정에 따른다.
제5장 생활교육 및 징계
제19조 [생활교육
방법]
①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수치심,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되며, 교원은 학생의 생활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2.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3.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5. 훈계·훈육의 교육벌
6.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징계
② 학생이 교원의 교육 방법에 불응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③ 교원이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 [교육환경
조성 및 조언]
① 교원의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에 앞서 학생의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상담과 조언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학생의 교육환경 조성 및 변화를 위해 학교는 대안학교, 학업중단
숙려제 등을 안내할 수 있다.
제21조 [경고 및
행동 개선 요구] 교원은 필요시 학생에 대하여 경고하거나 행동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 [시설·물품의 훼손 및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교원은 학생이 타인의
소유물이나 학교 시설·물품에 훼손·오염을 가한 경우 즉시
또는 자유시간에 원상 복구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23조 [학교 내
학생 상담 및 학부모 상담] 학생의 문제행동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를
소환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24조 [훈계·훈육의 교육벌]
① 훈계·훈육의 교육벌은 학생의 학습상태와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실시한다.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일시적 제재 행위로 다음 각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어나기
2. 별도의 학습 과제 수행하기
3.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4.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와 청소
5. 교실 밖 분리 교육 (상담실
이동 등)
6. 그밖에 학급 내 봉사활동
7. 학부모와 협력 지도
8. 그밖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회복적 생활교육 관점의 교육적
조치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사의 훈계, 훈육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가 없는 경우 학교장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사제동행, 전문가 상담 등과 같은 별도의 학생 맞춤형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 [징계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교육할 수 있으며, 이때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이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한다.
③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와 그 과정에서의 목적은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성찰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④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대리인 선임권, 재심
요청권 등을 보장하여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징계 전후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생활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⑥ 학교의 장은 징계대상 학생의 성명, 학번, 징계 결과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
①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이하 ‘학교 위원회’ 가한다)를 둔다.
② 학생이 학생 생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상담과 교육적 조치에도 학생의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가해 학생 긴급조치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경우 학교 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27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 교무,
특수교사, 보건교사, 생활지도 담당 교사, 상담(교)사 6인으로 구성하며,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학급 담임교사, 동 학년 교사 또는 그 자녀의 학부모나 학부모 대표가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교감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생활지도 담당 교사는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한다.
③ 학교생활교육위원회는 해당 학생 소속 학급의 담임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학교생활 교육위원회는 심의·의결한 사항은 학교의 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⑤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 [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② 학생이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를 이행하는 경우 보호자가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이 징계에 불참 혹은 이탈하거나 특별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미인정 결과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며, 이 밖에 징계를 거부하는 경우 학교 위원회에서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④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⑤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게 하되, 평가 참여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29조 [징계 종류별
부과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학교 환경 정리 활동
2. 교내 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 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 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 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 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 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 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
청소년 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 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이나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시간 ○○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30조 [진술권의
보장 및 징계 통보]
①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 간사로부터 사안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야 한다.
②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해당 학생의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로부터 학생의 학교생활·가정환경·심리적인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학교 위원회는 징계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전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단 학생과 보호자가 직접 진술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로 갈음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다음 각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징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그 법적 근거
2. 학교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는 사실과 학교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3. 의견서의 제출처 및 제출기한(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사실)
제31조 [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의 해당 학생의 징계 의결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한 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서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보호자의 협조 방법·불복 방법 및 그 청구 절차와 청구 기간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③ 학생이 받은 징계 처분에 대하여 충청북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교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32조 [징계의
기준]
① 학교 위원회는 징계대상 학생의 행위 유형, 행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 행실, 반성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한다.
항 |
내용 |
교내 봉사 |
사회 봉사 |
특별 교육 |
출석 정지 |
1 |
교원의 정당한 교육 방법(제19조)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2 |
교원의 교육 방법(제19조)에 불응하도록 종용하거나 선동한 학생 |
○ |
○ |
○ |
○ |
3 |
학교폭력 가해 학생 긴급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4 |
징계 처분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
||
5 |
정당한 소지품 검사 및 일시적 보관에 불응한 학생 |
○ |
○ |
○ |
○ |
6 |
타인을 조롱하는 용모, 문구, 복장으로
인권을 침해한 학생 |
○ |
○ |
○ |
○ |
7 |
휴대전화 또는 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 방법을 위반한 학생 |
○ |
○ |
○ |
○ |
8 |
학생자치회의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 학생 |
○ |
○ |
○ |
|
9 |
범법행위를 저질러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 |
○ |
○ |
10 |
수업 중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
○ |
|
11 |
수업 시간에 자리에서 무단으로 이탈한 학생 |
○ |
○ |
○ |
|
12 |
미안정 결석·지각·조퇴·결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
○ |
○ |
13 |
무단가출(외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
○ |
○ |
14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교내에 반입한 학생 |
○ |
○ |
○ |
○ |
15 |
담배, 술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
○ |
○ |
16 |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
○ |
○ |
17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가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18 |
교원지위법 제19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이행을
회피하거나 거부한 학생 |
○ |
|||
19 |
타인 소유물 또는 학교 물품·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은닉, 절취한 학생 |
○ |
○ |
○ |
○ |
20 |
공공시설물을 훼손함으로써 타인을 위험하게 한 학생 |
○ |
○ |
○ |
○ |
21 |
평가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동조한 학생 |
○ |
○ |
○ |
○ |
22 |
인장 및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문서를 사용한 학생 |
○ |
○ |
○ |
○ |
23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자격을 사칭한 학생 |
○ |
○ |
○ |
○ |
24 |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처분 또는 형을 선고를 받은 학생 |
○ |
○ |
○ |
○ |
25 |
교내 소지 불가 물품을 반입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학생 |
○ |
○ |
||
26 |
마약, 향정신성 약물을 소지한 학생 |
○ |
○ |
||
27 |
교원의 허가 없이 교내의 물건·시설물을 방화한 학생 |
○ |
○ |
||
28 |
도박하거나 도박 행위를 권유한 학생 |
○ |
○ |
○ |
○ |
29 |
불법집회 불량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
○ |
○ |
30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
○ |
② 징계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고 징계의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기준표상의 유사한 항목을
적용하여 학교 위원회에서 징계·심의 의결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 하더라도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등 교육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징계의
내용을 덜어 주거나 그 기간을 단축·해제할 수 있다.
④ 징계하고 있는 학생이 징계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 위원회를 통해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33조 [학교 규칙(학교생활 규정) 제정·개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본교의 학교생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된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위원회(이하‘제정·개정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정·개정 위원회의 임시 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④ 제정·개정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 교원 위원을 포함하며, 학생 위원은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정·개정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정·개정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34조 [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교생활
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경우 학교의 장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 발의(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 발의(학생회
의결서 첨부)
제35조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① 제정·개정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민주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처해야 한다.
②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제정·개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 [심의 및
결정]
① 제정·개정 위원회는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안이 발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의 내용을 확정하여야
하며, 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및 학교의 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7조 [공포 및
정보공시] 제정·개정된
학생 생활 규정은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학교알리미’에 탑재하여 정보공시 한다.
제38조 [연수 및
교육] 제정·개정된
학교생활 규정에 대해서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시행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부칙
제1조 이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은 학교 규칙(학생 생활 규정) 제정·개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