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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삼산초등학교 교육헌장

  

 (전 문)

보은삼산초등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구성원이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함께 어울려 배우고, 감성을 키우며, 나눔을 실천하는 학교 만들기를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학교헌장을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교 교육목표인 배움, 키움, 나눔의 드리움 교육을 실천하고 함께 행복한 학교를 실현한다.

 

1장 학교 문화

  1조 자율성, 적극성, 협력, 배려를 지향하고 실천한다.

  2조 구성원들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토론과 협의의 과정을 중시한다.

  3조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학교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책임을 다한다.

 

2장 학교 운영

  4조 학교 교육 계획에 근거하여 학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 교육목표를 실천하며 교사 간 협력하고 공유한다.

  5조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이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되도록 한다

  6조 의사결정은 교직원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정된 사항은 모두가 실천한다.

  7조 학교 행정과 예산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활동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3장 학교 교육과정

  8조 교육과정은 학생의 배움과 삶의 연결을 중시하고 협력적 배움이 일어나도록 고려한다.

  9조 독서의 가치를 중시하며, 기초학력의 토대 위에 주제 중심의 통합을 통하여 배움이 생겨나게 한다.

  10조 예술가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감성을 자극하고, 신체 에너지를 발산하여 움직임 욕구를 해소하게 한다.

  11조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선한 인간성을 교감하고, 참여와 소통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께 키우도록 한다

 

4장 학생 생활

  12조 학생들이 학교 안 어디에서나 안전하고, 차별 받지 않도록, 상호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조성한다.

  13조 학교는 평화 · 인권교육과 회복적 생활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한다.

  14조 학생은 함께 만든 규칙을 준수하여 존중과 배려의 학생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5장 동행하는 교육공동체

 15조 학교는 학부모를 학교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갖는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하고 참여를 지원한다.

 16조 학교는 행복교육지구 등 마을교육공동체와 연대하고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쓴다.

 

부 칙

이 헌장은 2019531일 공포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