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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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성중학교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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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삼성중학교운영위원회 선출 홍보
학교운영위원회 개념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및 학생의 요구를 학교교육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학교운영에 대한 정책결정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자격 학부모위원 :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교원위원 :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지역위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ㆍ회계ㆍ감사ㆍ법률 등에 관한 전문가 -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른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을 겸할 수 없음 학교운영위원 정수 및 지역위원 선출 인원
❑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일정 및 절차 학부모위원 : 2023. 3. 20.까지 -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선거 방법으로 선출 교원위원 : 2023. 3. 20.까지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지역위원: 2023. 3. 30.까지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관련안내 학교운영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삼성중학교 행정실(☎878-6435)로 문의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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