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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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옥순 | 등록일 | 15.05.21 | 조회수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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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맞는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에게 구강검진을 포함한 총10차례(일반검진 7회, 구강검진 3회)의 검진으로 영유아의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검진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혀 없는 국가건강검진입니다. 영유아검진은 연령별 맞춤형 검진으로 검진종료일이 지나면 검진받을 수 없으니,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유치원의 유아에 대한 건강검진이 의무화되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그 검진결과통보서를 유치원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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