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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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옥순 | 등록일 | 14.03.31 | 조회수 | 16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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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검진은 연령별 맞춤형 검진으로 검진종료일이 지나면 검진받을 수 없으니,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고 검빈결과 통보서는 유치원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검진시기를 놓친 유아는 개인적으로 받은 후 검진결과 통보서를 원으로 보내주세요. 영유아 건강검진은 성장단계별로 적정한 시기에 특성에 맞는 검진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 : 6세 미만(71개월 이하)의 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진항목 : 성장 이상, 발달 이상, 비만, 안전사고, 영아급사증후군, 청각이상, 시각이상, 굴절이상, 치아 우식증 등 ○ 검진비용 : 무료(검진비용은 전액 국가 및 건강보험공단 부담) ○ 건강검진 절차 : 공단에서 발송된 유아 건강검진표 지참 검진기관 방문 → 검진기관에서 문진표, 발달선별검사 질문지 작성 및 검진 받음 → 검진결과 통보서 수령 → 유치원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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