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8.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작성자 남선아 등록일 18.04.13 조회수 97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전학장기입원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

2) 수강생이 수강 중단 의사를 해당 강사나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환불사유 발생일

환불금액(월 단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 구입비는 제외

총 수강시간의 1/2경과 후

환불하지 아니함

   

3)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 교사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이전글 <안내장126호>5~6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 교구비 스쿨뱅킹 인출 안내
다음글 3~4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및 교재교구비 스쿨뱅킹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