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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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남선아 | 등록일 | 18.04.13 | 조회수 | 96 | ||||||||||||||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전학ㆍ장기입원ㆍ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한다. 2) 수강생이 수강 중단 의사를 해당 강사나 방과후학교 담당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3) 수강료 환불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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