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중 개정 규정
삼보초등 훈령 제8호
규정중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 2011년 3월 1일
- 삼 보 초 등 학 교 장 류 인 수 [직인]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보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 4인, 지역인사"동문대표"공무원 등(이하 "지역위원"이라 한다) 2인으로 구성한다.
- 제3조 (위원의 자격)
- ①학부모, 지역위원은 국가공문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입·후보자의 자격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 제4조 (위원의 임기)
- ①위원의 임기는 매년 4월 1일로 한다.
-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임기는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제5조 (위원의 선출 시기)
- ①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기타 위원은 임기 만료일전까지 선출한다.
- 제6조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
- ①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선출이 종료된 때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학부모 3인, 교원2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 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 ③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 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 제6조의 2 (학부모위원 선출)
- ①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투표)한다.
- ②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 위원 선출 관리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 자로 한다.
- ⑤입후보자가 학부모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⑥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 ⑦학부모는 선거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제6조의 3 (교원 위원 선출)
- ①당연직 교원위원(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제3조의 자격에 해당되는 교원은 2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2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전체 교직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 ⑤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 ⑥입후보자가 교원위원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⑦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제6조의 4 (지역위원 선출)
- ①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추천에 의하며,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참석한 협의회에서 추천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후보자가 정수와 동일하거나 미달할 때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제7조 (위원의 임무)
- ①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 ②위원은 회의를 성실히 참여 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 할 수 없다.
- ③모든 위원은 학교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된다.
- 제8조 (위원의 자격 상실)
-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 ①학부모 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휴학, 퇴학하는 경우
- ②교원 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 ③특별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 ④학부모 위원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 제9조 (위원장, 부위원장)
- ①령 제59조 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위원장,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③제2항의 득표자가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제10조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
- ①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법" 이라 한다)제32조 제1항 1호 내지 12호에서 규정한 사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에 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 ②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학교 운영에 반영토록 운영하되 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이 법정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있다
- ③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 제11조 (학교 발전 기금 모금 및 관리)
- ①학부모 이외의 인사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하여 학교 발전 기금을 조성 할 수 있고, 조성 방법 및 사용처 등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②학교 발전 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③회계 업무는 학교장이 관리하고, 일반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다.
- 제12조 (회기 및 회의 소집)
- 운영위원회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31일까지로 한다.
-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회기 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한다.
- ②회의는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 ③회의 일수는 연간 20일을 넘지 못한다.
- 제13조(안건의 발의 및 처리)
-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 위원 1/3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안건 처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처리한다.
- 제14조(회의 운영등)
- ①학교장이 발의한 안건을 처리 할 때에는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 ②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학생과 직접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 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 개최 시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을 통해 학부모에게 알리고 회의록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 ④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 조직을 둘 수 있다.
- ⑤운영위원회에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예산·결산, 사회교육, 급식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 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 제15조(회의록 작성등)
-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 1. 개회ㆍ폐회에 관한 사항
-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 3. 의사일정
- 4. 출석위원의 성명
- 5. 의안의 발의제출에 관한 사항
-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 내용
- 7. 안건 심의 결정
- 제16조(심의결정의 통지)
-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에 학교장 및 위원장의 사인으로 갈음한다.
- 제17조(운영위원회 운영경비)
-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제18조(규정의 개정등)
-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제안된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 ③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 제19조 (회의운영 규칙)
- 이 규정에 정한 것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 운영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0. 3. 6)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⑤(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규정 제58조 제1항 및 제63조 제2항에 의한 정수를 초과하는 위원은 본 규정에 의거 임기가 만료될 때 (2001.3.31) 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4. 7.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28)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1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 10. 2.)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