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소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수두) 감염병 예방 안내
작성자 이정윤 등록일 20.12.22 조회수 143
첨부파일

최근 어린이집, 초등학교에 수두(제 2급 법정감염병)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첨부 안내문을 숙지하시고 의심증상이 있을 시 담임선생님께 연락후, 병의원 방문, 치료를 받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진료 결과 수두 의심 시 등교중지(긴급돌봄 동일)하며, 학원 수강 금지, 외출을 삼갑니다. 등교시 의사소견서 1부(출석인정 증빙서류) 제출 요함. 통원치료 병의원(전문의)에 소견에 따라, 증상(완치: 딱지 소실 등)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은 단축, 연장될 수 있음.삼보초_감염병(수두) 예방수칙 안내(1221)001

이전글 수두 등 감염병으로 「등교중지」 시 통원·자가치료 중 주의사항 안내
다음글 4분기 학교 먹는물(음수기 3개, 물끓임기 2개) 수질검사 결과 '모두 적합'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