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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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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이윤희 등록일 15.04.20 조회수 146
첨부파일

  교안전공제회는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안전사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전공제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 화일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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