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 가족 정책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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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경호 | 등록일 | 25.04.14 | 조회수 | 3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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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의 조손가족 정책지원 안내입니다.
18세미만의 손자녀를 조부모(1인 65세 이상 또는 근로능력 상실 된 조손가족)양육하는 경우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로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가정통신문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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