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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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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라진숙 등록일 24.09.13 조회수 71
첨부파일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드립니다.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65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급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실손의료보험과는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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