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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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진숙 | 등록일 | 24.09.13 | 조회수 | 71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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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학교안전공제회 안내드립니다.
붙임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수급권자의 공제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제급여 청구권이 소멸됩니다.소멸시효 완성으로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실손의료보험과는 중복 청구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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