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4월 방과후학교 수강료 스쿨뱅킹 인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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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4.03.29 | 조회수 | 81 | |||||||||||||||||||||||||||||||||||||||||||||||||||
학부모님 댁내 평안하심을 기원합니다. 방과후학교에서 3~4월(2개월) 수강료(강사료, 교재 및 재료비)를 스쿨뱅킹으로 인출하고자 합니다. 안내된 날짜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셔서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스쿨뱅킹 이체일: 4월 4일 목요일(1차), 4월 8일 월요일(2차), 4월 11일 목요일(3차)
□ 강사료와 교재·교구비를 합산한 금액이 인출됩니다.(2개월 분) □ 추가 신청자는 강사료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수강취소 시 교재.재료비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방과후학교 강사료, 교재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미납분 발생 시 스쿨뱅킹 계좌에 입금해주세요. 지속적으로 인출합니다. □ 자유수강권 이용 아동은 대상자 확정 후 교육비가 환불 될 예정입니다.(5~6월경) 2024. 3. 28. 삼 보 초 등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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