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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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림 | 등록일 | 24.03.22 | 조회수 | 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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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1. 지원 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 지원 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4. 3. 25.(월) ~ 2024. 3. 29.(금) 2. 신청서류 -신청서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단,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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