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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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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김하림 등록일 24.03.22 조회수 69
첨부파일

202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1. 지원 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2. 지원 금액: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60만원

 

▣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2024. 3. 25.(월) ~ 2024. 3. 29.(금)

 2. 신청서류

  -신청서

  -세자녀 이상 가정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단, 2023학년도 다자녀 지원 대상 결정자는 증빙자료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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