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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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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감염병 예방 관리지침 안내
작성자 라진숙 등록일 23.08.21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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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과 코로나19의 여름철 확산세가 뚜렷한 가운데 2학기 개학이 이어짐에 따라 방역 당국은 교실 내 확산 및 가정과 지역사회 전파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확진자 격리 권고를 적극 준수하여 주시고 유증상자는 신속 검사를 시행하는 등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상황발생시 관리

 코로나19 유증상자 발생 시

. (가정) 유증상자는 등교하지 않고 신속하게 검사* 또는 진료

- 자가검사(양성이면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 의료기관 등 방문

의심 증상이 있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검사를 실시한 경우도 그 결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 처리됨 *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시

. (학교) 등교 후 발생한 유증상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후 보호자에게 연락 및 진료·검사 안내

** 개인방역 관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 (학교) 확진자가 머무른 공간은 학교 자체 일상소독 등 관리

. (학생·교직원)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5일간 격리를 권고함에 따라 학생·교직원도 해당 기간 동안 등교 중지 권고

(근거) 학교보건법8(등교중지),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

독감 격리기간은 해열제 복용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했거나 또는 의사소견에 따름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마스크 착용 등 일상 방역수칙 생활화

- 격리 권고 적극 준수 - 유증상자 신속 진단검사 및 치료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원칙적으로 미착용, 일부 상황 권고

. 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 확진자와 접촉(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위험군(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이거나 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밀폐, 밀집, 밀접)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2023. 8. 21.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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