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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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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차량 출입증 발급 안내
작성자 김태숙 등록일 21.06.18 조회수 379
첨부파일

삼보초 교육활동 안내

-안전한 등하교 안내 2-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차량출입 금지 협조 요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삼보 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학부모님의 댁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학교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절실히 필요하며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교와 교통사고를 비롯한 어린이 피해 사건을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차량의 교내 진입을 금지합니다. 우천 시에도 해당되며 단, 거동불편 등의 장애 학생 동반 시는 담임선생님께 미리 출입증을 발부 받아서 제시해 주시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불가피하게 차량으로 등하교시 학교 좌측 옐로우 카펫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안전한 곳(.정차구간)에서 승하차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움터지킴이가 교문에 상주하여 외부인 및 외부 차량의 교내 진입을 통제합니다.

교내 방문을 원하는 학부모님 또는 민원인께서는 방문록(행정실 비치 혹은

교문 초소 보관)에 방문일지를 작성하신 후 방문증을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줄 때에는 교문까지만 데려다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인과

학부모와의 구별이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내(10km/h), 스쿨존(30km/h)을 통과하는 차량은 서행해 주십시오.

2021618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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