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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1호) 삼보초 학교규칙 제․개정 수렴 안내
작성자 오화석 등록일 20.12.14 조회수 586
첨부파일

삼보초등학교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사항을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1217()까지 하단의 의견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라오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삼보초 학교규칙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대상: 삼보초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구성원

개정 이유

-각종 규칙의 현행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위원회 조항 신설

-세부운영내용 명칭 및 용어 등 현행화

학교규칙 게시(개정전, 개정안 비교):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각 학급 게시판, 연구실

의견수렴 기간: 2020.12.14.()~12.17.()

이후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공포 후 학교홈페이지 게시, 공지사항에 탑재 예정.

2020. 12. 14.

삼 보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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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개정에 관한 의견서

대상

(학생,학부모,교직원)

이름

의견 내용

(작성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비고

삼보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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