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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안내
작성자 삼보초등학교 등록일 20.07.07 조회수 168
첨부파일

836-7991

http://school.cbe.go.kr/sambo-e

삼보초 교육활동 안내(68)

-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안내 -

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이란?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속도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 선행교육이란?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5. 교원 및 학부모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7(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6(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 7. 7.

삼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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