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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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0.07.07 | 조회수 | 1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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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교육정상화법’이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선행학습의 문제점 선행학습이란? :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와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속도경쟁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행위 금지 가. 선행교육이란? - 수업이나 방과후학교에서,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사실상 운영하는 행위 나. 선행학습 유발행위 -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는 행위 4.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을 위한 학교 방침
5. 교원 및 학부모 관련 법규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의2(교원의 책무) 교원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학생의 선행학습을 전제로 수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공교육정상화법 제7조(교원의 상담활동) 교원은 지도하는 학생이 사교육에 의한 선행학습으로 학교 수업에 영향이 있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 학부모 등에게 필요한 교육적 조언이나 상담을 할 수 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2020. 7. 7. 삼보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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