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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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5.02.21 | 조회수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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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기간, 보고서 제출기간 표준화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실시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제출 -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은 1회 7일 이내 년 30일까지로 횟수는 제한하지 않는다.(관공서의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체험학습 신청·보고서 양식: 붙임 참고 ❍ 교외체험학습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교외체험학습 운영 시 학생 안전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 강화 ❍ 장기간(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에 대해서 학생 안전 및 건강 확인 등 철저한 학생 관리 점검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이 내실있게 운영되고 학생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담임교사의 면담(직접/전화 등)을 통한 학생 확인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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