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연 변경 설정 및 고시 |
||||||||||||||||||||||
---|---|---|---|---|---|---|---|---|---|---|---|---|---|---|---|---|---|---|---|---|---|---|
작성자 | 삼보초등학교 | 등록일 | 24.01.12 | 조회수 | 73 | |||||||||||||||||
첨부파일 |
|
|||||||||||||||||||||
1. 관련:「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2. 삼보초등학교 토지 취득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고시예정일자: 2024. 1. 19.(도보게재일) 나. 고시방법: 충청북도 도보 게재 다. 고시현황
붙임 1.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고시문 1부. 2. 교육환경보호구역도 1부. 끝. |
이전글 | 2024. 삼보초등학교 당직전담사 채용공고 |
---|---|
다음글 | 2024. 삼보초병설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