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급 전환 후 출결처리 안내(9월 1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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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주영순 | 등록일 | 23.09.12 | 조회수 | 301 |
<코로나19 4급 전환 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코로나19관련 출결 처리 관련 안내> 아래와 같이 출결처리 관련 안내드립니다. 1. 코로나에만 적용했던 기존 출결증빙 대체자료를 폐지하고 일반 법정 감염병처럼 의료기관의 진단서나 소견서, 확진문자 캡쳐본(출력첨부해야 함)가 있어야 출석인정 결석처리 됩니다. (기존 인정되었던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검사키트) 및 보호자 확인서는 출석 인정 불가합니다) --------------------------------- 2. 코로나 검사로 인한 출결처리 가. 코로나 유증상으로 검사받고 온 경우: 의료기관 검사확인서 첨부시 당일 출석 인정 나. 다음날도 유증상시 검사 확인서 첨부하면 출석 인정처리 / 검사확인서 첨부 안하면 질병결석 처리 -------------------------------------- 3. 코로나 유증상인 경우 인정자료: 검사확인서, 진단서 등 가. 유증상이지만 코로나 검사 안받고 감기 진료만 받고 (결석신고서+소견서) 가져오면 → 질병결석 나. 유증상으로 병원 안가고 집에서 쉬며 결석신고서만 제출 → 질병결석 다. 유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일 때(결석신고서+검사확인서) > 당일 출석 인정 라. 유증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양성일 때(결석신고서+검사확인서 또는 확진문자 출력본) → 출석 인정 ------------------------------------------ 3. 백신접종으로 인한 출결처리 가. 접종일은 출석 인정 결석: 예방접종 확인서 첨부시 나.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1~2일 결석할 경우는 출석 인정: 의사진단서, 처방전 등 첨부시 다. 3일 이후: 질병결석 처리 ------------------------------------------- 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은 23년까지만 유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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