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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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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지정 교육기관 안내(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
작성자 이준한 등록일 22.01.20 조회수 294
첨부파일

2022학년도 충청북도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에 대해 안내드리며 자세한 목록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특별교육기관(8) : 가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2. 전담지원기관(14) : 피해학생 및 학부모, 교육활동 침해 학생 및 학부모 대상

3. 심리치료기관(1) : 학교폭력 가해학생 심리치료 -학교폭력 절차에 따른 5호 조치(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를 받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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