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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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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작성자 이혜경 등록일 20.03.27 조회수 202

1. 관련

   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2020. 3.25. 시행)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20. 5. 5. 시행)

 

2.‘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민식이법)이 금일(2020. 3.25.())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 변경내용을 안내하오니, 학교주변 어린이(학생)의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내용 -

도로교통법(12(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학교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횡단보도 신호등, 과속방지시설 우선 설치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

     ※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

    -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어린이 상해사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 주의의무 강화

    - 자동차 주차 및 정차금지

    - 서행운전(현재 30Km, 20Km로 변경 추진 중) 및 전방주시 철저

    -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급정지 및 급출발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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