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청렴&클린신고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공무수행사인- 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안내
작성자 최순이 등록일 16.10.07 조회수 112
첨부파일

학교운영위원은 동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각종 위원회 위원에 해당

- 적용내용: 부정청탁금지(5),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6),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 금품 등의 수수금지(8),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9)

  

- 다만, 공무수행사인은 교직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만' 법제5조부터 제9조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글 청탁 금지법 공무수행사인공개
다음글 공무수행사인을 위한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