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유형 설정 및 청탁등록센터 운영에 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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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직초 | 등록일 | 16.05.09 | 조회수 | 71 |
부당한 청탁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왜곡, 부패 유발요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청탁등록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1. 목 적 - 부당한 청탁은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왜곡, 부패 유발요인 - 청탁등록센터 운영으로 부패의 사전 예방 및 공익신고 정신 실천 2. 청탁등록 주체 및 대상자 - 등록 주체 : 청탁자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 - 등록 대상자 : 공직자에게 청탁을 하는 모든 사람 3. 신고방법 및 절차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cbe.go.kr) 청탁등록센터 개설 운영 : 열린마당 ⇒ 신고센터 ⇒ ‘청탁등록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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