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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표시판 설치
작성자 이지현 등록일 11.05.17 조회수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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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교 및 학교주변 200m이내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토록 명시되어 있는바, 청주시청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시판 설치 및 관리기준) 규정에 의거 본교에서 2곳에 안전 표시판을 부착하였습니다.

군것질을 하지 않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학교급식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으니 아침 식사를 꼭하도록 가정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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