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의 선제검사 관련 안내 |
|||||
---|---|---|---|---|---|
작성자 | 이현주 | 등록일 | 22.02.25 | 조회수 | 2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의 선제검사 관련 안내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수정판) 14쪽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대응 흐름도 |
---|---|
다음글 | 2022학년도 3월 새학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전한 학교생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