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신입생 안내입니다.(예비소집, 입학식, 입학연기, 입학유예, 입학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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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직초 | 등록일 | 23.12.14 | 조회수 | 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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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신입생 안내입니다.(예비소집, 입학식, 입학연기, 입학유예, 입학면제)
1. 예비소집 가. 일시: 2023.12.28.(목) 10:00 본관2층 다온실 나. 대상: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 다. 제출서류: 취학통지서 (아동 필히 동행) 라. 배부서류: 신입생예비소집일 안내자료 외 각종 제출서류양식 * 초등돌봄교실 희망자는 참여신청서를 1.2~1.4 16:00 기간 중에 돌봄3실로 제출
2. 입학식 가. 일시: 2024.03.04.(월) 10:30 해오름터(강당) 나. 대상: 예비소집을 통해 입학이 확정된 학생 다. 제출서류 (관련양식은 예비소집일에 배부) 1) 학생 기초 조사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3)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 출금동의서 4)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 (해당자만)
3. 입학연기 신청 가. 대상: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나. 기간: 10월 1일 ~ 12월 31일 다. 방법: 주민센터에 신청(읍.면.동장)
4. 입학 전 취학유예 가.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유예(1년)하려는 아동 나. 기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다. 방법: 취학 예정인 학교에 신청 라. 제출서류 - 취학의무 유예신청서 (첨부양식)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3개월 이상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육부진 등으로 인해 취학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혹은 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해외 거주 및 해외학교 입학을 증빙할 수 있느 서류 . 행방불명 등으로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읍.면.동장 혹은 학부모의 소견서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입학 전 취학 의무의 면제 가. 대상: 질병.발육 상태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 (사망, 정당한 해외출국-이민, 보호자 해외취업 등 포함) 나. 기간: 1월 1일 ~ 취학년도 입학기일 전일 다. 방법: 취학 예정인 학교에 신청 라. 제출서류 - 취학의무 면제신청서 (첨부양식) -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뇌사, 식물인간 등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 그 밖의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 사망진단서 . 정당한 해외 출국(이민, 부모의 해외취업,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파견, 연구 수행 목적의 교환 교수 등에 의해 부 또는 모와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찰 조사 결과로 확인된 실종 또는 행방불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외국 국적을 취득 후 한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국적 취득 확인 서류 . 외국 학교에 입학한 사실 증명서 . 기타 학교의 장이 위 각 호에 해당할 정도의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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