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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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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관련 학칙 특례 운영 안내
작성자 장진원 등록일 23.10.10 조회수 59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학교에서는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학칙 및 학생생활규정 등을 개정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의 개정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학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규정을 정해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규정은 생활지도 고시의 내용 중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대한 사항이며, 그 외의 규정은 붙임의 교육부 고시(홈페이지학교종이 탑재)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 가정으로 안내장을 보내드릴 예정이나 확인 후 서명하셔서

다시 학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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