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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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직초 | 등록일 | 23.06.15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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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사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제29조,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4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사직초등학교장 ○ 안 내 명 : 사직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 개정사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3. 공고방법: 사직초등학교 홈페이지(http://school.cbe.go.kr/sajig-e)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3. 6. 15. ~ 2023. 6. 22. (8일간) 5.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2023. 6. 15. ~ 2023. 6. 22.)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사직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다. 의견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우)28653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25 사직초등학교장(참조 행정실장) - 팩 스: 043-265-7387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사직초등학교 행정실 (☎043-265-7385)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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