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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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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작성자 사직초 등록일 20.05.04 조회수 2167
첨부파일

<학교규칙 안내> 

 제14장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교류학습

제42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②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고,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공휴일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한시적).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함.

※ 체험학습 신청은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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