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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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직초 | 등록일 | 20.05.04 | 조회수 | 2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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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안내> 제14장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교류학습 제42조(체험학습의 승인) ①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며,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한시적). ※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함. ※ 체험학습 신청은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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