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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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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작성자 최은실 등록일 20.04.17 조회수 178
첨부파일

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항제1호에 근거하여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416()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0. 4. 14. ~ 4. 16.

 

  2. 유치원규칙 개정안: 첨부파일 확인

 

  3. 의견 제출 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어플로 제출

 

  4. 의견수렴 서식: 첨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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