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유치원 규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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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은실 | 등록일 | 20.04.17 | 조회수 | 17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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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본원에서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제①항제1호에 근거하여 유치원 규칙 개정안을 수립 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규칙 개정안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아래의 의견서를 작성하셔서 4월 16일(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견 수렴 기간: 2020. 4. 14. ~ 4. 16.
2. 유치원규칙 개정안: 첨부파일 확인
3. 의견 제출 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어플로 제출
4. 의견수렴 서식: 첨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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