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규칙 및 생활협약 개정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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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성구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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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생활협약 개정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학교교칙 개정 배경 -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2012.10.29.)에 의함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의2(2016.10.18.)항에 의함 - 교외체험학습: 『제도개선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1319(2019.6.26.), 『의견조회를 위한 협의회 실시』학교혁신과-11698(2019.8.12.)에 의함 -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함
2. 의견 수렴 기간: 2020. 4. 13. ~ 4. 15.
3. 학교교칙 개정안 및 2019년 생활협약: 첨부파일 확인
4. 의견 제출 방법: 학교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어플로 제출
5. 의견수렴 서식: 첨부 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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