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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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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
작성자 사직초 등록일 17.09.18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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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공무수행사인) 안내문입니다.

1)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이 아닌 민간인이 정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청탁금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에 관해서만 청탁금지법이 적용니다.

2)공무수행사인이란? 학교내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즉,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등을 일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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