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16학년도 사직초등학교 개정 학칙 공고
작성자 양종환 등록일 16.08.25 조회수 134
첨부파일

사직초등학교 학칙

 

제정 2004. 09. 08(규정 제 1)

개정 2006. 04. 01(개정 제 2)

개정 2011. 04. 30(개정 제 3)

개정 2012. 03. 01(개정 4)

개정 2012. 09. 06(개정 제 5)

개정 2013. 03. 01(개정 제 6)

개정 2013. 09. 13(개정 제 7)

개정 2013. 12. 01(개정 제 8)

개정 2015. 03. 23(개정 제 9)

개정 2016. 06. 23(개정 제 10)




1장 총칙

 

1(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2(명칭) 본교는 사직초등학교라 칭한다.

3(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남사로 25번지에 둔다.

4(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본교의 학교규칙(이하󰡒학칙󰡓이라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 및 수업운영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6.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5(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6(학년, 학기) 학년도는 3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하되 이를 두 학기로 나눈다.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 날까지, 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7(휴업일 등) 본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임시공휴일 포함)

2. 개교기념일 : 42

3. 여름휴가

4. 겨울휴가

5. 학년말 휴가

6. 기타 휴가

1항 제3, 4호 내지 제5호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 수업일수를 이 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할 수 있다.

1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휴업일이라도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등교를 시킬 수 있다.

 

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8(학급편성) 학년별 학급편성은 매년 충청북도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9(학생정원) 학년별 학생정원은 매년 충청북도 교육감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4장 교과교육과정수업일수 및 평가와 수업운영

 

10(교과 및 교육과정 등) 본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 등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한다.

11(수업일수)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5조에 의거 매 학년 190일 이상을 확보한다. 다만,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12(출결상황)

결석일수의 산정은 다음과 같다.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 '12.2.20)를 근거로 함)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1

입 양

본인

20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부모의 형제자매

1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2. 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함. ,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출결상황 용어 정리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2. 무단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조퇴결과

.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위의 2. .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13(평가) 평가는 결과중심의 평가를 지양하고 과정중심의 평가를 확대하되,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협력학습, 토론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등 교과별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며,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진단평가 및 학업성취도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3(수업운영)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협동 교육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5장 수료 및 졸업

 

14(수료 및 졸업)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학교장은 본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6장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

 

15(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로 한다.

16(입학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17(입학결정) 5세아의 조기 입학 및 적령아동의 유예는 학부모가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이루어진다.

학교장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와 다르게 입학하고자 할 때에 입학을 승낙할 수 있다.

18(편입학 등)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본교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입학전학 및 재편입학 절차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의한다.

19(입학서류 등)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는 해당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서 필요한 기타 서류는 학교장이 정한다.

7장 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20(취학의무의 유예 및 면제) 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는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음 각 호의 1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교육대상자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장이 장기간 등교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결정하고, 보호자와 교육장, 동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1. 질병, 병약, 발육불완전으로 증명된 때

2. 실종, 또는 정신박약아 시설에 입원 수용된 사실이 증명된 때

3. 부모, 학생이 외국에 체류했다가 다시 귀국할 가능성이 있는 자

4. 기타 학교장이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부모가 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한 자의 복학시기는 학부모의 원에 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21(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자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 한다.

학교장은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 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의무취학면제(유예)자는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제1차 유예자에 대하여 다음 학년도에 재차 유예여부를 파악하고 관계서류는 학년도별로 편철하여 당해 학령대상자의 의무교육 해제시 까지 보관한다.

 

8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22(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12학년은 국어, 수학)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140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피아드에 국가대표로 참가한 자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기진급졸업신청)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한다.

2.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학업성취도, 지적능력, 수상경력)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선정한다.

3. (조기진급졸업평가)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대상자에게 교무위원회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를 실시한다.

. 조기진급졸업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함

. 개별 교과목 조기이수 인정은 교무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야 함

4. (조기진급졸업) 위원회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

5. (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에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에 학교장은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환원 동의서를 받아 진급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 가능함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호 및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절차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신청)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은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학교에 신청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교과목별 평가 실시

3. (상급학교 전형 응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함

4. (상급학교 합격) 상급학교 입학전형에서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하고 불합격하면 학업을 계속함)

 

 

9장 교무위원회 운영

 

23(구성 및 운영)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기진급졸업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2.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위원회에서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교과목별 평가방법 및 시기 결정

2. 교과목별 평가도구 결정(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문항수, 배점 등)

3.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에 필요한 성취도 결정

4. 유예 및 귀국학생 등의 입학전학편입학 시 학년 결정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5. 기타 조기이수에 따른 제 문제 협의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이 된다.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2.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10장 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24(수익자부담금 등 기타의 비용징수) 학교급식비, 학생수련활동비, 특기적성활동비, 수학여행비, 졸업앨범비, 청소년단체활동비 등 일부 국고지원 이외에 수익자부담금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킬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학교장이 학부모와 협의한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1장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25(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1항의 포상을 시행하기 위하여 따로 포상규정을 정한다. (교내시상규정에 따름)

26(징계)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학교장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한때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내지 제3항 및 제7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항의 징계 및 징계 외 지도방법은 학교생활규정에 의한다.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는 자율로 하나, 학생의 건강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학생들은 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흡연 관련물(담배, 라이터, 성냥 등), 주류, 향정신성 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류(공구류, 칼 등)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학생 소지품 검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1.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 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별도장소에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다.

2. 1호에 따른 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 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2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생활지도전담기구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은 각 호에 의해 실시한다.

1. 휴대전화 소지는 자유로이 하나 학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한다.

2. 등교 후부터 하교까지 휴대전화의 관리는 담임교사의 재량으로 한다.

3.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다.

4. 수업 중 휴대전화의 벨이 울릴 경우, 사용 할 경우에는 회수 후 담임교사가 학부모와 상담하고 돌려주도록 한다.

5. 기타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 MP3 플레이어, PMP, PDA, 게임기기 등에 대해서도 본 규정을 적용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징계는 학생지도와 교육벌의 일종으로서 교사가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교육적 훈육은 허용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실 뒤에 서서 수업 듣기

2. 운동장 걸으며 반성하기

3. 반성문 쓰고 부모님께 확인 받아오기

4. 운동장 휴지 줍기

5. 사과의 편지 쓰기

6. 좋은 글귀 적으면서 마음 다스리기

 

 

12장 학생자치 활동의 조직 및 운영

 

27(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어린이회󰡓라 한다)를 조직하여 운영하며,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전교어린이회

28(기능) 어린이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어린이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

2.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수련활동, 교내 체육대회 등 어린이회 활동과 관련한 건의사항

3. 기타 학교경영에 대한 제안 (학교규칙개정 등) 및 건의사항

29(운영) 어린이회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어린이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13장 교외 체험학습

 

30(체험학습의 승인) 체험학습은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보호자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으로 허가 할 수 있다.

교외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하며, 이 때 체험학습 승인신청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 후 학습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일주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1(출석으로 인정하는 체험학습의 유형)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

학부모 및 교사가 함께 하는 공동체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

1. 현장조사, 탐구활동, 전시회박람회 등

2. 문화체험, 노작활동, 유적지 탐방, 공연장, 미술관 탐방

3. 인근학교, 지역사회, 봉사활동, 농촌 일손돕기, 향토행사 참관 등

4. 친인척 방문, 고적답사, 문화탐방 등

국내외 위탁 체험활동(현지학교 교육과정 적용)

32(체험학습의 출석인정) 보호자 동의를 얻은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학습은 학기중에는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하되 방학기간을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 방학기간은 체험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왔을 때와 학부모의 파견 및 교환근무를 하는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

자비로 국외로 가는 미인정 유학이나 연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14장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지원 팀

 

33(구성운영 등)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및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4조에 의거 구성 운영한다.

(구성)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매 학년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해야 한다.

(운영)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 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5장 학칙개정

 

34(학칙개정절차)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후 개정할 수 있다.

 

16장 학생 생활 규정

 

35(명칭)이 규정은 사직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하고 (적용근거)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78호 및 제9호의 학교규칙 기재상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추진)별도로 작성된 학생 생활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2004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4학년도의 휴업일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정한다.

(2004학년도 휴업일에 관한 특례) 2004학년도의 휴업일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이 학년도가 시작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경과조치) 이 학칙 인가일 이전에 허가된 교외체험학습에 관한 사항은 이 학칙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 9. .)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6. 4. .)

(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1. 5.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출석정지에 관한 경과 조치) 26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12. 2. .)

(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0조의 개정규정은 20123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29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913일부터 시행한다.

1(시행일) 이 학칙은 201311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5. 3. 23)

1(시행일) 이 학칙은 2015324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6. 6. 23)

1(시행일) 이 학칙은 2016715일부터 시행한다.

이전글 기간제 교사 채용 재공고(2차)
다음글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