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 추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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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승현 | 등록일 | 15.12.23 | 조회수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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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학과 관련한 추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 1】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6학년도 초등학교 전학희망서 제출 안내문 1부. 2. 전학희망서(보호자용) 1부. 3. 창리초 전학희망서(보호자용)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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