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의무취학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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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덕남 | 등록일 | 15.10.07 | 조회수 | 103 |
2016학년도 의무취학 관련 안내입니다. 1. 취학대상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 * 2016학년도 신입생은 2009.1.1 ~ 2009.12.31 출생 아동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 중인 아동 제외 2. 조기입학, 입학연기 -신청 기간 : 2015.10.1~12.31. -신청대상 조기입학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자로서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1년 조기 입학만 가능) 입학연기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령이 만 6세에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로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신청절차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면동의 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 또는 입학연기신청서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함 * 주의 사항 학부모의 선택에 의해 확정되는 사항이므로 신중을 기하기 바람. 3. 취학통지서 배부 해당 읍면동의 장이 2015년 12월 20일까지 배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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