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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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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
작성자 사직초 등록일 14.10.06 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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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거 아동 소년 관련기관 등에 성범죄자는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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