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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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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공고 (20120905)
작성자 김영현 등록일 12.09.06 조회수 313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31조에 의거하여 2012학년도 사직초등학교 학교규칙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아래와 같이 개정된 학칙을 공고합니다.

 

사직초등학교 규칙의 내용중 붉은 글씨는 2012. 3월 개정내용이며 붉은 글씨와 밑줄이 함께 되어있는 부분은 2012. 9월 개정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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