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우리학교 어린이와 학교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함에 있어「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01월 05일
사 직 초 등 학 교 장
사직초등학교 CCTV 설치·운영(안) 행정예고
1. 설치사유
우리학교의 주·야간 출입자 통제를 통한 시설안전·화재예방·범죄예방·증거확보 등 학교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
나. 세부내용 : 붙임과 같음
3. 예고기간
2009. 01. 05(월) ~ 2009. 01. 11(일)까지 (7일간)
4. 기타 참고 사항
가. 2008년 10월 15일 CCTV 설치희망조사(학부형, 아동, 교사)실시 하였음.
나. CCTV 설치희망조사(학부형, 아동, 교사) 결과 95% 동의하였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직초등학교 교무실 및 행정실로 문의 바랍니다.
(교무실 TEL:043-265-7382, 행정실 TEL:043-265-7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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