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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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직초 | 등록일 | 08.07.11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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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알림
최근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에 이어 학교폭력 발생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범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대국민 학교폭력 근절 분위기 조성 및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단속의지를 표명하고자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2008. 06. 02 - 08. 31 (3개월간) * 자진(피해) 신고대상: 초, 중, 고교 재학생. * 첨부파일의 합동 담화문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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