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자 취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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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직초 | 등록일 | 08.07.11 | 조회수 | 353 |
- 금융부채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 말소자 취학안내 - 1. 주민등록이 말소된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이 있을 경우 다음 서류로 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취학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번호, 전ㆍ월세 계약서, 거주확인 인우보증서, 호적등 본 등 - 만 3~5세아의 유치원 취원을 희망 할 경우도 취원 할 수 있음. 주민등록이 말소 된 분들이 혹 주위에 계시면 위 서류를 제출하시고 귀여운 자녀들이 취원 및 취학 할 수 있도록 많은 학부모님들의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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